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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6.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31 서면3팀-31 서면3팀31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38, 2001.03.21 ※ 서삼46015-11869,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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