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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7.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33 서면3팀-33 서면3팀33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본문

1.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70, 1998.02.17.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70, 1998.02.17 ※ 부가46015-1673,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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