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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17.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372 서면3팀-372 서면3팀372 20050317 200503 2005 03 17

요지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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