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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7.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납부 및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면3팀-37 서면3팀-37 서면3팀37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사ㆍ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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