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0.
사업양도자가 미납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양수자가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46 서면3팀-46 서면3팀46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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