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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0.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면3팀-47 서면3팀-47 서면3팀47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서삼46015-11474,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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