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14.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3팀-505 서면3팀-505 서면3팀505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으로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00, 1998.07.0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3팀-505 서면3팀-505 서면3팀505 20050414 200504 2005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