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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0.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3팀-519 서면3팀-519 서면3팀519 20050420 200504 2005 04 20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654, 1998.11.28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54, 1998.11.28 ※ 부가46015-185, 199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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