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서면3팀-567 서면3팀-567 서면3팀567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을 포함), 기존 유사회신사례의 내용{(부가46015-2245, 1997.10.01.), (부가46015-1041, 1995.06.09.), (제도46015-10219, 2001.03.23.), (부가46015-2213, 1995.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5, 1997.10.01 ※ 부가46015-1041, 1995.06.09 ※ 제도46015-10219,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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