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4.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등을 하는장소의 사업장여부
서면3팀-69 서면3팀-69 서면3팀69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 2000.01.27. 외 2건)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1, 2000.01.2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