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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4.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3팀-715 서면3팀-715 서면3팀715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및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붙임 : ※ 조법1265.2-1339, 198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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