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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4.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서면3팀-73 서면3팀-73 서면3팀73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911, 1999.12.1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911,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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