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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4.

홍삼간고등어 및 미숫가루등 건강식품을 소포장 단위로 판매시 과세여부.

서면3팀-75 서면3팀-75 서면3팀75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고등어 내장을 제거 세척후 신선도 유지와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홍삼액에 담근 후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미숫가루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본문

1. 고등어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신선도 유지와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홍삼액에 담근 후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면세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나, 찹쌀, 보리, 콩 등의 농산물 원재료를 볶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한 후 건조시켜 분쇄한 것(미숫가루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규정의 면세하는 재화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질의의 건강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의 종류 및 가공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종류 및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당해 붙임자료를 참조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서면3팀-862,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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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간고등어 및 미숫가루등 건강식품을 소포장 단위로 판매시 과세여부. (서면3팀-75 서면3팀-75 서면3팀75 20050114 200501 2005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