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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9.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793 서면3팀-793 서면3팀793 20050609 200506 2005 06 09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72, 199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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