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4.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7 서면3팀-7 서면3팀7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사업자가 관광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재소비-1082,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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