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807 서면3팀-807 서면3팀807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46, 2002.09.30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185, 1998.01.3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807 서면3팀-807 서면3팀807 20050613 200506 2005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