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6.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839 서면3팀-839 서면3팀839 20050616 200506 2005 06 16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
『상품권 발행자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시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제도46011-11710, 2001.06.26 ※ 서삼46015-10292, 2002.02.25 ※ 부가46015-4561,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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