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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83 서면3팀-83 서면3팀83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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