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8.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3팀-881 서면3팀-881 서면3팀881 20050618 200506 2005 06 18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시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서면1팀-443, 2005.04.26) 및 (부가46015-333, 2000.02.16)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면1팀-443, 2005.04.26 ※ 부가46015-333, 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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