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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7.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945 서면3팀-945 서면3팀945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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