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9.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981 서면3팀-981 서면3팀981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474, 2002.8.30.》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무의 성격, 관리업무의 범위, 기타 계약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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