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1팀-1190 서면1팀-1190 서면1팀1190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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