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3. 29.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서면1팀-347 서면1팀-347 서면1팀347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