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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7. 14.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서면1팀-853 서면1팀-853 서면1팀853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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