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7.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방법
서면1팀-928 서면1팀-928 서면1팀928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예금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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