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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7. 21.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서면3팀-1157 서면3팀-1157 서면3팀1157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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