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8. 13.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면1팀-1123 서면1팀-1123 서면1팀1123 20040813 200408 2004 08 13
요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하신 변호사의 과세정보는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713, 2001.06.26. 외 3건)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 다만, 탈세제보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전화 02-3971-147∼9)에 제보할 수 있는 것임. 2. 소송대리인 수임료의 부당한 책정 등에 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동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고,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붙임 : ※ 제도46019-11713,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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