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3. 3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서면1팀-501 서면1팀-501 서면1팀501 20040331 200403 2004 03 31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4-346, 2002.12.12 및 서삼46019-10480, 2002.03.22)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4-346, 2002.12.12 ※ 서삼46019-10480, 2002.03.2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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