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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4. 23.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서면1팀-588 서면1팀-588 서면1팀588 20040423 200404 2004 04 23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59, 2000.11.30) 외2 을 참고 바람. 붙임 :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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