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5. 3.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면1팀-616 서면1팀-616 서면1팀616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 2002.03.20)의 내용 참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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