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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5. 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서면1팀-677 서면1팀-677 서면1팀677 20040520 200405 2004 05 20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78, 2002.12.31 및 서삼46019-10058, 2003.01. 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관할세부서장의 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 붙임 : ※ 서삼46019-12278, 2002.12.31 ※ 서삼46019-10058,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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