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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4. 28.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서면1팀-605 서면1팀-605 서면1팀605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분(징세46101-2705, 1993.06.30외 3)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05, 1993.06.30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 서삼46019-11622, 2003.10.15 귀 질의의 경우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징세46101-876, 1997.04.1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 징세01254-3684, 199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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