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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4.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상여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460 서면1팀-460 서면1팀460 20040324 200403 2004 03 24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것은 아님.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기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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