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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4.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 연도의 여부

서면2팀-1021 서면2팀-1021 서면2팀1021 20040514 200405 2004 05 14

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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