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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분할합병시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174 서면2팀-1174 서면2팀1174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86, 1999.01.30, 심사법인2003-51, 2003.06.30, 심사법인2003-44, 2003.06.3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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