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182 서면2팀-1182 서면2팀1182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한 불공정합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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