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191 서면2팀-1191 서면2팀1191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인수 수수료 등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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