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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4.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시 차액의 손익의 계상 여부

서면2팀-1217 서면2팀-1217 서면2팀1217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84, 1997.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46012-1884, 1997.07.10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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