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4.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서면2팀-1219 서면2팀-1219 서면2팀1219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농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1264.21-274, 1984.01.24 및 서이46012-10293, 2002.02.21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