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220 서면2팀-1220 서면2팀1220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 법인22601-279, 1991.02.11을 참고.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79, 1991.02.11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시 "사원용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