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팀-1221 서면2팀-1221 서면2팀1221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하여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3216, 1999.08.16 및 법인46012-19, 2002.01.26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216, 1999.08.16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 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 2002.01.26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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