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우표와 우편엽서를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지출증빙의 범위
서면2팀-1263 서면2팀-1263 서면2팀1263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우표를 국가기관이 아닌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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