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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265 서면2팀-1265 서면2팀1265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건물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ㆍ유리교체ㆍ외벽공사 등의 수선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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