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서면2팀-1266 서면2팀-1266 서면2팀1266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서면2팀-1266 서면2팀-1266 서면2팀1266 20040618 200406 2004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