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지 여부
서면2팀-1274 서면2팀-1274 서면2팀1274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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