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281 서면2팀-1281 서면2팀1281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하는 한국○○부두공단이 태풍으로 인한 전대자산의 파손으로 민간부두운영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대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당해 전대사용료의 감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태풍피해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감면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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