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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3.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 여부

서면2팀-1312 서면2팀-1312 서면2팀1312 20040623 200406 2004 06 23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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