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5.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서면2팀-1333 서면2팀-1333 서면2팀1333 20040625 200406 2004 06 25
요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26,(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2.08.3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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