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30.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서면2팀-1363 서면2팀-1363 서면2팀1363 20040630 200406 2004 06 30

요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합병등기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서면2팀-1363 서면2팀-1363 서면2팀1363 20040630 200406 2004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