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5.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서면2팀-1402 서면2팀-1402 서면2팀1402 20040705 200407 2004 07 05
요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24, 2000.03.07)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624, 2000.03.07 1.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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